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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금조293
옹골진금조29324.03.30

상가 건축물대장상 문제없지만 가건물일 수 있나요

상가 가계약금 걸어놓았고

이틀뒤 잔금치르는 날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기간이 남았지만 며칠 더 빨리 비워줘서

제가 그 남은 기간동안 인테리어 한다고 사용 중이고요


문제는 철거들어가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요

바닥철거하려다 보니 데코타일이 떠있는 부분에 떼보니 타일이 깨져있어 다 들렸고 타일밑으론 평평하지 않은 울퉁불퉁 시멘트 바닥이 보여서 이게 왜이렇지 싶었고

벽면 윗 몰딩을 떼어보니 합판과 덧대어 야매로 쌓여져 틈이 벌어져있고 하단에 걸레받이몰딩을 떼어보니 벽면이 아닌 틈새가 크게 벌어져 있어 시멘트 바닥과 돌들이 보이구요

멘붕의 연속이었는데

생각해보니 1층상가이고 그 윗층으론 주거시설이구요

상가가 1개뿐인 곳이에요 상가 바로 옆은 주차장..이랄 것도 없는 1-2대만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데코타일 밑 깨진 타일 색깔과 주차장 색타일 동일하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주차장이었던 곳을

상가로 주기 위해서

합판 덧대어 만든 곳 같아서요

건축물대장상으론 철근콘크리트조라고 나오지만

1층이 주차장이니 당연한거같고;


주인할머니 오셨을 때도 바닥상태가 이렇고

벽이 가벽이냐 여쭈어도 난 잘모른다 벽이지하시면서

대수롭지않게 일관하시고요 나이가 많으시고 신경쓰기 싫어서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모르쇠 일관하는 것 같네요


부동산껴서

건축물 대장 다 확인하고 상가부분 다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가건물을 건축물 대장으로 올릴 수 있는건지

건축물대장상으론 문제가 없어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제가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일절 못받는다던지 문제가 생기나요

위법건축물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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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반으로 증축을 해놨어도 신고를 안하면 건축물대장은 표기 안되어 있을 수 있고 추후에 걸리면 원복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동산에서 제대로 말을 안해줬다면 부동산의 중개과실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매도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도면등을 보시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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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이고 행정청에 해당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 표시되게 됩니다. 즉 해당 표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상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허가받은 건축물입니다. 다만 부실하게 공사를 진행하였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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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설건축물이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철거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사용 중 관할관청에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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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상가로 변환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차장과 상가 부분의 타일 색상이 동일하고, 합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차장을 상가로 변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주차장이었던 곳을 상가로 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할머니가 바닥상태와 벽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위법건축물이 아니라면 보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건물 보험을 가입하여 화재, 자연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보험 계약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 회사와 상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건축물일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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