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건물주가 바뀌고 나가라고 할 경우 권리금을 챙기고 나올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5년간 사용중일 때
건물주가 바뀌어 혹여나 건물철거를 한다거나 다른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장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자한다면 권리금은 못챙기고 나오는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고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면
혹시 제 남은 기간안에서는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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