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가 바뀌고 나가라고 할 경우 권리금을 챙기고 나올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5년간 사용중일 때
건물주가 바뀌어 혹여나 건물철거를 한다거나 다른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장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자한다면 권리금은 못챙기고 나오는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고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면
혹시 제 남은 기간안에서는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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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위 건물철거가 개발에 따른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닌 개별적선택에 따른 철거라면 임대인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에 따른 손해와 권리금에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인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등과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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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에 상당하는 충분한 보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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