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꾀꼬리9
- 의료법률Q. 의료법위반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진료받은 병원에 제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 궁금합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1항 위반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내과의료상담Q. 전립선비대증 약물중에 주사제도 있나요?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검사결과 29g이라며 처방약과 함께 주사2대를 맞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비뇨의학과전문의 동영상 수십개를 찾아 봐도 주사제 얘기는 없는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립선비대증 약물중에 주사제도 있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전립선비대증 약물중에 주사제도 있나요?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검사결과 29g이라며 처방약과 함께 주사2대를 맞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비뇨의학과전문의 동영상 수십개를 찾아 봐도 주사제 얘기는 없는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립선비대증 약물중에 주사제도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전립선비대증약 부작용 발생 괜찮을까요?전립선검사결과 2.9cm로 스카렉스정, 프라탐서방정0.4mg (1일 1정씩 저녁 )처방받아 이틀 복용했습니다. {복용 1일차 - 약간의 식은땀과 메쓰꺼움(금새 사라짐), 눈이 뻐근하고 눈주위가 띵 함, 코막힘 , 심장 두근거림 / 복용 2일차 - 눈 뻐끈함과 눈주위 계속 띵 함, 코막힘 완화됨, 심장두근거림 계속 됨.} 의사는 안전한 약이라며 괜찮다는데 좀 불안합니다. 저는 체중이 48kg의 왜소한 체구라 약이 과한게 아닐까요? 혹시 약을 반알씩 쪼개 복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중단해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전립선비대증약 부작용 발생 괜찮을까요?전립선검사결과 2.9cm로 스카렉스정, 프라탐서방정0.4mg (1일 1정씩 저녁 )처방받아 이틀 복용했습니다. {복용 1일차 - 약간의 식은땀과 메쓰꺼움(금새 사라짐), 눈이 뻐근하고 눈주위가 띵 함, 코막힘 , 심장 두근거림 / 복용 2일차 - 눈 뻐끈함과 눈주위 계속 띵 함, 코막힘 완화됨, 심장두근거림 계속 됨.} 의사는 안전한 약이라며 괜찮다는데 좀 불안합니다. 저는 체중이 48kg의 왜소한 체구라 약이 과한게 아닐까요? 혹시 약을 반알씩 쪼개 복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중단해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약 복용약·영양제Q. 전립선비대증은 반드시 약 먹어야 되나요?전립선검사결과 2.9cm로 스카렉스정, 프라탐서방정0.4mg (1일 1정씩 저녁 )처방받아 이틀 복용했습니다. {복용 1일차 - 약간의 식은땀과 메쓰꺼움(금새 사라짐), 눈이 뻐근하고 눈주위가 띵 함, 코막힘 , 심장 두근거림 / 복용 2일차 - 눈 뻐끈함과 눈주위 계속 띵 함, 코막힘 완화됨, 심장두근거림 계속 됨.} 의사는 안전한 약이라며 괜찮다는데 좀 불안합니다. 저는 체중이 48kg의 왜소한 체구라 약이 과한게 아닐까요? 혹시 약을 반알씩 쪼개 복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중단해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합가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부모님세대는 1세대2주택 입니다. 저는 세대분리해 혼자 생활중이며 무주택이 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전 제가 주택을 매입해 취득세를 완납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되면 취득세중과세 적용해서 취득세를 추가로 더 징수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어떻게 되나요?현재 저는 1세대2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원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제가 주택공시가격 1억원미만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대로 2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3주택이 되나요? 만약 3주택이 된다면 취득세 중과세 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와파린 복용중에 비타민C영양제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와파린과 혈압약을 복용중입니다. 비타민C 영양제를 계속 먹어오다 최근 중단했습니다. 다니는 대학병원 교수님은 괜찮다하셨는데,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비타민C는 와파린효과를 감소시키니 피하라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워 일단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비타민K,A,E는 당연히 안된다는걸 아는데, 비타민C영양제도 피해야 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저는 부모님세대와 분리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생활중입니다. 얼마전 빌라를 매입해 취득세(1%),지방교육세(0.1%)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부모님세대는 2주택입니다. 그러면 저는 1세대1주택인가요? 1세대3주택인가요? 또한 나중에 제가 부모님세대와 합가할 경우, 1세대 3주택이 되어 추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