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받은 이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경우 자녀의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시 취득세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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