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합가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세대는 1세대2주택 입니다. 저는 세대분리해 혼자 생활중이며 무주택이 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전 제가 주택을 매입해 취득세를 완납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되면 취득세중과세 적용해서 취득세를 추가로 더 징수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취득 이후 합가했더라도 기존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받은 이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경우 자녀의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시 취득세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