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꽃게221
- 민사법률Q.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이후 2주내 상환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는 중이었는데우체국에서 등기가 날라왔고 제가 부재로 받지 못하여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7월 21일 이행권고결정이 되었고 원고는 저를 차단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기존에 이체하던 원고계좌로 다음주 중으로 전액 상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사망 원스톱 신청 해놓았는데 카드값 납부해야 하나요?아직 원스톱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카드회사에서 상속인이 카드대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상속이나 한정승인 중에 결정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마 상속을 받는 쪽으로 할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카드대금 미리 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결정 된 이후에 납부해도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남편 장례식장 비용도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가요?남편이 저 때문에 자살을 해서 사망하였고 장례식장 비용은 가족형제가 결제하였는데 장례식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으면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차용증을 법률사무소가서 작성하자고 하네요.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남편사망(자녀X) 후 재산과 채무 상속인은 배우자와 남편부모님이 맞나요?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남편 부모님(아버지만 계십니다) 이렇게 상속 1순위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남편 부모님과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남편 사망 후 남편명의로 된 차량을 판매해도 되나요?남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한정승인을 할 예정입니다(아직 사망신고 전)차량을 중고로 팔까했는데 차량도 재산으로 잡혀있어서 팔면 안되는 건지 그냥 놔두면 압류를 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자녀는 없고 남편의 아버지만 계신 상태라 시아버지와 제가 50%씩 나눠 갖나요?
- 가족·이혼법률Q. 남편 사망 후 신혼부부대출은 어떻게 되나요?아직 사망신고 전이고 남편 명의로 신혼부부대출이 되었있습니다. 자녀는 없구요.재산과 채무가 신고 전이라도 이미 저에게 넘어와 있다고 하는데 채무가 더 많은 상태라 한정승인을 고려중이라 한정승인을 하면 저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는 걸까요? 사망신고를 하면 채무(대출, 카드 등)가 넘어 왔다고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일단 당장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를 변제 할 능력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