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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꽃게221
단단한꽃게22124.02.27

남편 사망 후 신혼부부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사망신고 전이고 남편 명의로 신혼부부대출이 되었있습니다. 자녀는 없구요.


재산과 채무가 신고 전이라도 이미 저에게 넘어와 있다고 하는데 채무가 더 많은 상태라 한정승인을 고려중이라 한정승인을 하면 저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는 걸까요? 사망신고를 하면 채무(대출, 카드 등)가 넘어 왔다고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일단 당장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를 변제 할 능력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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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혼부부대출도 상속받게 되는데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곧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일단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했다고 채무가 넘어왔다고 연락이 오지 않고 곧바로 추심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