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남편명의로 된 차량을 판매해도 되나요?
남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한정승인을 할 예정입니다(아직 사망신고 전)
차량을 중고로 팔까했는데 차량도 재산으로 잡혀있어서 팔면 안되는 건지 그냥 놔두면 압류를 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자녀는 없고 남편의 아버지만 계신 상태라 시아버지와 제가 50%씩 나눠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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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여 변제를 해주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를 팔아 받은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할 더 받기 때문에 5분의3, 시아버지가 5분의2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망신고 전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사문서위조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속을 마무리한 후에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실 예정이라면 차량은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차량처분을 하시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처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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