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자녀X) 후 재산과 채무 상속인은 배우자와 남편부모님이 맞나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남편 부모님(아버지만 계십니다) 이렇게 상속 1순위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남편 부모님과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훨씬 절차가 간편하기에 1명이 책임지고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무자녀인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인게 맞고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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