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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꽃게221
단단한꽃게22124.02.29

남편사망(자녀X) 후 재산과 채무 상속인은 배우자와 남편부모님이 맞나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남편 부모님(아버지만 계십니다) 이렇게 상속 1순위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남편 부모님과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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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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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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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훨씬 절차가 간편하기에 1명이 책임지고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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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무자녀인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인게 맞고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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