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시거나 이미 원고가 본인을 차단해서 소취하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모두 견제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소송 비용 부담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