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땅돼지170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미만 퇴사자 급여 계산 해주세요상용직 연봉 3,450만원으로 입사하여25년 12월 30일부터 26년 1월 5일까지 짧게 근무를 하고 (법정공휴일, 주말 휴무)1월 6일부로 퇴사했습니다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징수액 납부 관련자료조회가 안되는데회사에서 기본정산만 하고추가징수액을 입금해달래요.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제공해서 환급될텐데지금 추가징수액 입금해야 하나요?나중에 환급시 회사 통해서 받나요?이전에 이직할때는 국세청으로 납부했거든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본정산만 되있었고자료제공 후 경감받았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같은날 2건일때 실업급여같은날짜로 상실신고가 들어가면요A회사 장기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B회사 단기 근무후 자진 퇴사 (일주일내)B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A회사 계약만료일 전 연차소진 중 B회사로 이직했으나 A회사 계약만료일에 B회사도 퇴사했습니다.같은날 A,B회사를 퇴사한건데 A회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B회사가 안되서 혹여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