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로
근무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제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