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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땅돼지170
상용직 연봉 3,450만원으로 입사하여
25년 12월 30일부터 26년 1월 5일까지 짧게 근무를 하고 (법정공휴일, 주말 휴무)
1월 6일부로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 3,450만원이 기본급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1.6. 퇴사 시 "3,450만원/12개월*5일/31일=463,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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