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 수령, 근로 소득을 미 신고한 경우 공모 혐의가 적용되나요?

자진 신고 예정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 수령 했고, 사업주가 근로 소득 미 신고 한 것으로 압니다.

뒤늦게라도 근로 사실을 자진 신고하려는데 공모 혐의 적용되어 형사처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근무일수는 10일 이상, 실업인정 회차가 중복되어 전액환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까봐 심란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자진신고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모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자진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