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 수령, 근로 소득을 미 신고한 경우 공모 혐의가 적용되나요?
자진 신고 예정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 수령 했고, 사업주가 근로 소득 미 신고 한 것으로 압니다.
뒤늦게라도 근로 사실을 자진 신고하려는데 공모 혐의 적용되어 형사처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근무일수는 10일 이상, 실업인정 회차가 중복되어 전액환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까봐 심란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