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표범268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순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 질문 남겨드립니다.2024년 2.2억에 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그 후 현재 전세보증금 5% 증액 1,100만원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 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 예정이며15일 계약서 작성 후 공휴일이 끝나는 19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예정입니다.현재 해당 매물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 소량의 근저당이 생겼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 19일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경우 변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2. 이번에 새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분 1,1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라고 보면 될까요? 기존에 받은 2.2억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은행에 방문예정입니다.
- 대출경제Q.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무엇인가요?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위해 은행에 대출 연장 문의를 해보니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말하는건가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계약 연장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1. 특약 사항에 문제 없을까요?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2. 현재 이용중인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무효화 하고싶습니다. 다른 대출은 이용할 생각이 일체 없으며, 오로지 현재 이용중인 전세대출이 연장이 될때만 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4번 특약으로 충분할까요?
- 대출경제Q. HUG 전세자금대출 계약 연장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민은행을 통한 HUG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하였으며 이제 곧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연장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보증금 : 220,000,000원HUG 전세 자금 대출 : 176,000,000원개인자금 : 44,000,000원해당 조건으로 24년 2월에 계약, 3월에 입주하였으며확정일자는 24년 2월 15일에 받은 상태입니다.그 후 25년 11월에 임대인 분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매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2,760,000원을 담보대출 받았으며계약 연장시 보증금의 5% (11,000,000원)를 인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보증금 : 220,000,000원담보대출 : 32,760,000원 (신한은행)증액 보증금 : 11,000,000원KB 부동산 시세 : 없음안심전세앱 시세 : 없음국세청 기준시가(단위면적당) : 2,409,000건물면적: 97.588㎡해당 매물이 신축건물인지라 정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아 국세청 기준시가 남겨드립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분이 증액 보증금 전부 해당 매물에 잡혀있는 대출을 일부 상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이런 상황일때 대출 연장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HUG 전세자금대출 계약 연장 도중 임대인의 담보대출 질문드립니다.현재 2.2억의 전세 보증금으로 거주중입니다.여기서 1.76억은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고 나머지는 개인돈 입니다.계약만기 시점은 26년 3월이며, 약 1,100만원 정도 전세금 증액 후 계약 연장 예정입니다계약을 연장한다면 HUG 전세 대출도 연장해야하는데임대인분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매물을 담보로 2,750만원 정도를 대출 하였으며계약 연장시 지급하는 증액 전세금 1,100만원은 전부 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해당 물건에는 2.31억의 전세금과 1,65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현재 시세는 KB 부동산 기준 약 2.6~2.8억으로 보입니다.이럴경우 HUG 전세대출 연장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치과의료상담Q. 세라믹 인레이 1달 후 씹을 때 이가 시큰 거려요안녕하세요 양쪽 어금니 충치판정을 받고 둘다 세라믹 인레이로 치료를 한지 1달 정도 경과 하였습니다왼쪽은 신경과 거의 근접하게 충치가 퍼져있었으며, 마취를 해도 치료중 고통을 느낄정도 였습니다.치료 전 왼쪽 어금니는 찬물을 먹으면 이가 시렸으며, 평상시에는 괜찮았습니다.치료 전 의사 선생님이 "신경치료"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오른쪽은 왼쪽보다 비교적 충치가 덜 퍼져있었으며, 마취 후 치료중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치료 전 오른쪽 어금니는 찬물을 먹어도 전혀 이가 시리지 않았으며, 평상시에도 괜찮았습니다.신경치료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습니다.현재 오른쪽 어금니가 시큰거려 질문드립니다.평상시에는 괜찮으나, 물렁한 음식을 씹을 때 시큰거립니다 고통은 크지 않으나 신경이 쓰이는 정도입니다.해당 증상이 치료에 의한 과민증 또는 인레이 교합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신경치료를 염두에 두어야할까요?상태가 훨씬 안좋던 왼쪽이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갑자기 오른쪽이 시큰거리니 심란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특약 존재)안녕하세요 이번 전세계약 관련해서 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받고싶습니다.계약금 반환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물건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임차인의 신용상의 문제는 제외)"해당건 본 계약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계약 당시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특정 전세대출 상품을 언급한바 있습니다."버팀목전세대출 진행 시 임대인의 사유로 대출이 진행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계약 진행은 24년 2월 2일에 진행하였으며, 대출 부적격 통보를 은행에서 전달받은건 2월 27일 입니다.부적격 판정 이유는 해당 매물이 소유권이전 전의 분양권상태의 계약이여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달받았으며계약을 채결하던 2월 2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계약 이 후 HUG쪽에서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현재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임차인의 신용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주셨으며 이를 근거로 저는 계약해지,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1. 위 내용을 근거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2. 본 계약에는 정확한 대출 상품(HUG청년버팀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트집잡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3. 계약해지를 성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