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위해 은행에 대출 연장 문의를 해보니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말하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재계약서든 신규 계약서든,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증액 재계약이면 증액분 반영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보통이고, 은행은 그 서류로 대출 연장 심사를 진행합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란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법원,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계약서 여백에 날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동사무소, 등기소 등)에서 특정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존재와 작성일을 법적으로 증명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증금 우선 반환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법원 민사접수과 등에서 가능합니다. 발급 받으실 때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한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에요
이걸 받아야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우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재계약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다시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그 새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요. 기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요
기존 계약서에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그떄 금액에 대한 효력만 있어요
증액된 금액까지 보호받을려면 새 계약서+ 새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는 갱신 계약서+확정일자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 연장을 해줄때 이 사람이 진짜 전세로 살고 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려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위한 장치로, 은행에서 대출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증액된 금액이 적힌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모두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요청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특약 사항이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연장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보증금이 변동이 있을 때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만약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한다면, 증액된 보증금이 명시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변동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없이 갱신하는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만, 은행 대출 심사나 보증 연장 과정에서는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계약서 입니다.
확정일자가 찍어있어야 하는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부 계약서는 관공서의 확인도장이 찍힌 계약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새로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잘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모두 잘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증액된 금액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순위가 보호되니깐 잘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