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무희새176
- 부동산경제Q. 빌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인가요? 질문드립니다.1. 5층짜리 건물도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인가요?2. 12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되었을 가능성도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특약에는 전세자금 대출 미발생시에 전액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특정 은행을 적어놓진 않았습니다.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에서 거절된 상황입니다.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될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고싶지 않습니다.그리고 중개소측에 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던 상황입니다.별 말씀없으셨습니다.그리고 대출의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이때 제가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임대인이 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카카오 뱅크로 대출한다고 얘기했음 -> 대출이 실행이 불가했음 -> 사유는 임대인측에 있음(법인이라서 거절됨) -> 계약서상 대출 미 발생시 전액 반환하라고 명시 되어있음.저는 카카오 뱅크로 대출실행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했던건데 미발생해서 돌려달라고하니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고합니다. 제가 다른은행을 알아보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까지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얘기 됐던대로 대출 실행이 안되었으니 돈을 돌려받고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 금융법률Q. 대출 가능여부를 임차인이 꼼꼼하게 봐야하는건가요?집주인이 법인인데 계약 당시 카카오 뱅크로 대출을 받는다고 고지했고, 중개소에서 별말 없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카카오 뱅크는 법인은 대출이 안된다고 통보받아서, 계약파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1. 중개인2. 임차인중개소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임차인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신용문제일때지 법인과 거래할때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는 중개소에서 알아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것까지 제가 찾아봐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거에요?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계약 당시 구두로 카카오 뱅크로 대출을 받을것이라고 고지를 했고 부동산 측에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심사를 넣어보니 대출 불가로 거절당했습니다.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그런것이고 특약에는 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걸려있습니다.카카오 뱅크에서 대출한다고 했는데 중개소 측에서는 계약 당시엔 별 말이 없다가 이후에 문제를 재기하니, 대출 안될 수 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었습니다.질문1. 계약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지2.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뒤늦게 말을 바꾸었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은점이 중개소의 귀책사유라 생각됩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