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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24.03.01

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특약에는 전세자금 대출 미발생시에 전액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정 은행을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에서 거절된 상황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될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소측에 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던 상황입니다.

별 말씀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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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또한 특정은행 대출이 안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작성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하시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은행에서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면 이는 명백히 임대인측 과실이므로 반환요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