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특약에는 전세자금 대출 미발생시에 전액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정 은행을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에서 거절된 상황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될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소측에 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던 상황입니다.
별 말씀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