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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24.03.01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카오 뱅크로 대출한다고 얘기했음 -> 대출이 실행이 불가했음 -> 사유는 임대인측에 있음(법인이라서 거절됨) -> 계약서상 대출 미 발생시 전액 반환하라고 명시 되어있음.

저는 카카오 뱅크로 대출실행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했던건데 미발생해서 돌려달라고하니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고합니다. 제가 다른은행을 알아보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까지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얘기 됐던대로 대출 실행이 안되었으니 돈을 돌려받고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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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걸어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은행 대출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이 특정은행의 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 경우여야 계약금반환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카카오 뱅크로만 대출을 실행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그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대출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뱅크로만 한정한 게 아니라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