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24.03.01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카오 뱅크로 대출한다고 얘기했음 -> 대출이 실행이 불가했음 -> 사유는 임대인측에 있음(법인이라서 거절됨) -> 계약서상 대출 미 발생시 전액 반환하라고 명시 되어있음.

저는 카카오 뱅크로 대출실행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했던건데 미발생해서 돌려달라고하니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고합니다. 제가 다른은행을 알아보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까지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얘기 됐던대로 대출 실행이 안되었으니 돈을 돌려받고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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