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계약 당시 구두로 카카오 뱅크로 대출을 받을것이라고 고지를 했고 부동산 측에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심사를 넣어보니 대출 불가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그런것이고 특약에는 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걸려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한다고 했는데 중개소 측에서는 계약 당시엔 별 말이 없다가 이후에 문제를 재기하니, 대출 안될 수 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질문
1. 계약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뒤늦게 말을 바꾸었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은점이 중개소의 귀책사유라 생각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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