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지불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에 따라 전세대출 미발생 시 계약금 반환이 걸려있다면, 이 특약을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소가 사전에 이러한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소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황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지불:
중개소가 계약 당시에 별도로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소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소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인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며, 상세한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