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법인인데 계약 당시 카카오 뱅크로 대출을 받는다고 고지했고, 중개소에서 별말 없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뱅크는 법인은 대출이 안된다고 통보받아서, 계약파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1. 중개인
2. 임차인
중개소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임차인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신용문제일때지 법인과 거래할때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는 중개소에서 알아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것까지 제가 찾아봐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