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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24.02.29

대출 가능여부를 임차인이 꼼꼼하게 봐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법인인데 계약 당시 카카오 뱅크로 대출을 받는다고 고지했고, 중개소에서 별말 없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뱅크는 법인은 대출이 안된다고 통보받아서, 계약파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1. 중개인

2. 임차인

중개소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임차인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신용문제일때지 법인과 거래할때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는 중개소에서 알아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것까지 제가 찾아봐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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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카오뱅크의 대출불가사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법인이라서 안된다면 임차인의 신용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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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불가한 사유가 상대가 법인이라는 사유 때문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측 과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개를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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