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홍여새45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없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국회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 여러 조사가 실시되는데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변호사없이 질문과 대답을 하던데 이런 관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 불리한 결과가 닥칠지 모르는데 변호사가 없이 참석하는 증인에게 함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률용어의 차이ㅡ변제기와 원본의 이행기일중개사시험준비중인데 저당권의 효력관련내용중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은 "변제기"경과후 1년분만 변제하면...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중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전에 한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제기"와 "원본의 이행기일"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설명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액을 구입했다는 회사의 답변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15개 발생, 2개 사용후 퇴사) 잔여분을 약 두달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고용보험금액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미지급연차수당을 일용직소득으로 구분해 그 급여로 지급했다는 뜻인데, 저는 퇴사후 약 15일후에 (3월 15일)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실급결정후 급여가 발생했다는 결론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소명서를 (지급한 미지급연차수당이고 관련 공제액내용을 표기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공제전 금액은 794,731원입니다.)
- 성범죄법률Q. 판결문 등 법률 문장의 문법은 국문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판결문 등 여러 법률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문장이 지극히 길고 마침표 하나만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국문법에 일치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 법률문장은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쓰여지는지요? *일본어문장을 번역기로 번역해 보면 법률문장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어는번역기로 돌리면 최근에는 거의 90%이상 정확히 반영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영업권 (권리금 산정)을 중개알선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인가요?공인중개사업무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중개업무가 있는데 상가영업권과 그에 따른 권리금산정 업무가 공인중개사업무에 포함되나요?권리금계약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규정 내지는 권고하는 바도 없고관련 업종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적당한"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진행되더군요.민법상 권리의 범주에 영업권이란 범위는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영업행위라는 판단이 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6일 알바 약 79만원 발생3월 실업급여 신청전 약 6일 알바하고 80만원정도 급여가 발생하였는데 이제사 받게 되는군요. ㅜㅜ실급신청전 대기시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알바급여가 실급을 받고 있는 현재 문제가 될까요? 대기간과 1-2일 겹치기 합니다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미지급연차수당을 급여항목이 아닌 일당항목으로 받으라고 합니다.2년1개월 근무하여 퇴직후(3월1일 퇴사) 새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급여항목으로 받지말고 일당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어 안된다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아내이름(은행구좌)으로 수령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전 특별근무" 등 별도의 항목으로 하여 ("근무날짜"를 퇴직전 날짜로 하여) 제이름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인력용역회사가 벌금판결을 받았을 때 향후 수주활동에 대한 영향인력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체불임금으로 인해 벌금판결을 받으면 향후 영업활동을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진정"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입원할 경우 신고(신청) 안해도 되나요?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지만 2주정도 잊원하려고 합니다. 퇴원후 구직활동을 가능하기에 상병급여신고(신청)은 안해도 되는지요? 안한다면 부정수급이 되어 실급이 중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