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상가 영업권 (권리금 산정)을 중개알선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인가요?

공인중개사업무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중개업무가 있는데 상가영업권과 그에 따른 권리금산정 업무가 공인중개사업무에 포함되나요?

권리금계약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 내지는 권고하는 바도 없고

관련 업종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적당한"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진행되더군요.


민법상 권리의 범주에 영업권이란 범위는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영업행위라는 판단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