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영업권 (권리금 산정)을 중개알선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인가요?
공인중개사업무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중개업무가 있는데 상가영업권과 그에 따른 권리금산정 업무가 공인중개사업무에 포함되나요?
권리금계약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 내지는 권고하는 바도 없고
관련 업종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적당한"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진행되더군요.
민법상 권리의 범주에 영업권이란 범위는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영업행위라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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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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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산정업무를 공인중개사 고유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가능한 업무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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