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미지급연차수당을 급여항목이 아닌 일당항목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2년1개월 근무하여 퇴직후(3월1일 퇴사) 새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급여항목으로 받지말고 일당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어 안된다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아내이름(은행구좌)으로 수령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전 특별근무" 등 별도의 항목으로 하여 ("근무날짜"를 퇴직전 날짜로 하여) 제이름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