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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퇴직후 미지급연차수당을 급여항목이 아닌 일당항목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2년1개월 근무하여 퇴직후(3월1일 퇴사) 새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급여항목으로 받지말고 일당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어 안된다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아내이름(은행구좌)으로 수령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전 특별근무" 등 별도의 항목으로 하여 ("근무날짜"를 퇴직전 날짜로 하여) 제이름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발생한 임금을 퇴직 후에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받는게 오히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급여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받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칭을 퇴직 전 특별근무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수령을 어떤 형식으로 받던지에 간에 실업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수당의 수령인은 당연히 귀하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