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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홍여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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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진정"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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