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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변호사없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

국회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 여러 조사가 실시되는데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변호사없이 질문과 대답을 하던데 이런 관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 불리한 결과가 닥칠지 모르는데 변호사가 없이 참석하는 증인에게 함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문회나 국정 조사, 감사의 경우에도 증인 등이나 참고인까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에 조력을 하지 못하지만 청문회장에서 배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