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사정으로 근무를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알바에 주5일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주말,평일,공휴일 상관없이 계약서상으로 주 5일 스케줄 근무이긴 한데 보통은 평일 주 5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6일 하루를 근무하고 17일 부터 23일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책정하는 법7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장 알바를 합니다 장소 특성상 알바분들이 5~6명 정도있고 2~3명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섭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주6일에 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외부 회사에 외주를 주고 회사가 알바를 고용하는 방식인데 알바는 파견근로자로 인정 되서 주 48시간을 일하더라도 8시간은 연장수당이 아닌 책정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어색한 점 죄송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2달동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주6일 근무 일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싸인까지 했는데요, 6일근무에 8시간 으로 써있다 하더라도, 8시간 즉 하루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간주되는 건가요?또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7~8월 알바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 상에서 주 5일 출근을 한다고 명시되어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주 6일로 출근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수락을 한 상태인데(구두로만 말한상태) 여기서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빠지게 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