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책정하는 법
7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장 알바를 합니다 장소 특성상 알바분들이 5~6명 정도있고 2~3명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섭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주6일에 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외부 회사에 외주를 주고 회사가 알바를 고용하는 방식인데 알바는 파견근로자로 인정 되서 주 48시간을 일하더라도 8시간은 연장수당이 아닌 책정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어색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