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며, 주6일 출근을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이 주6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5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6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