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2달동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주6일 근무 일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싸인까지 했는데요, 6일근무에 8시간 으로 써있다 하더라도, 8시간 즉 하루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또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2달동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주6일 근무 일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싸인까지 했는데요, 6일근무에 8시간 으로 써있다 하더라도, 8시간 즉 하루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또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