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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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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2달동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주6일 근무 일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싸인까지 했는데요, 6일근무에 8시간 으로 써있다 하더라도, 8시간 즉 하루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또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