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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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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근무를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알바에 주5일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주말,평일,공휴일 상관없이 계약서상으로 주 5일 스케줄 근무이긴 한데 보통은 평일 주 5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6일 하루를 근무하고 17일 부터 23일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