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으로 근무를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알바에 주5일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주말,평일,공휴일 상관없이 계약서상으로 주 5일 스케줄 근무이긴 한데 보통은 평일 주 5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6일 하루를 근무하고 17일 부터 23일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알바에 주5일 일 8시간 근무입니다. 주말,평일,공휴일 상관없이 계약서상으로 주 5일 스케줄 근무이긴 한데 보통은 평일 주 5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6일 하루를 근무하고 17일 부터 23일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쉬게 되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