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관박쥐3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일 외 추가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시급계산해야하나요?5인이상,시급10,000원, 소정근로일(월요일3시간,화요일3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월,화 일을했고 추가로 수요일에도 3시간 더 근무시켰을경우 수요일 임금계산방법은?1) 10,000원*3시간=30,000원 (시급그대로준다)2) 10,000원*3시간*1.5배=45,000원 (약정된근로일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연장으로 본다)1)2)번중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출근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 시급계산방법은?5인이상사업장,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일이 월8시간,화8시간으로 계약체결했는데, 매장이 바빠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삼일절 공휴일(금요일) 에 5시간 추가 근무하게 되었을경우 삼일절 근로에대한 시급계산방법은? 1) 5시간 * 10,000원 = 50,000원2) 5시간 * 10,000원 * 1.5배 = 75,000원3) (5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25,000원4) (8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55,000 원5) 정답없음[질문] 1)2)3)4)5) 중 어떤식을 써야하나요? 정답이 없다면 올바른 계산식부탁드리겠습니다!!원래 출근일이 아닌날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의 시급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설 명절 연휴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2024년 설연휴 2월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 총4일 이었는데요~식당이라서 연휴 모두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8시간근무1) (8시간 * 10,000원 ) * 4일 = 32만원2) (8시간 * 10,000원 * 1.5배) * 4일 = 48만원3) [(8시간* 10,000원*1배) + (8시간*10,000원*1.5배)] * 4일 = 80만원4) [(8시간*10,000원)+(8시간*10,000원)] * 4일 = 64만원5) 위의 계산식이 모두 틀렸다. 정답이없다.질문1) [5인이상]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질문2)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근기법에 맞게 직원들에 정확하게 급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예를들어 24년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 일경우목 금 토 3시간씩 일하기로 약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처리를 해줘야하나요??수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직원들에게만 유급처리를 하면되는거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에따른 초단시간근로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지급여부질문1) 5인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질문2) 5인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시급계산 문의(사례) 금요일4시간, 토요일4시간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초단시간근로자가시급이 10,000원, 법정공휴일인 3월1일 금요일에 근무했을 경우1) 4시간* 10,000원*1배= 40,000원2) 4시간* 10,000원*1.5배 = 60,000원3) (4시간*10,000원*1배)+(4시간*10,000원*1.5배)=100,000원●질문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질문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