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출근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 시급계산방법은?
5인이상사업장,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일이 월8시간,화8시간으로 계약체결했는데, 매장이 바빠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삼일절 공휴일(금요일) 에 5시간 추가 근무하게 되었을경우 삼일절 근로에대한 시급계산방법은?
1) 5시간 * 10,000원 = 50,000원
2) 5시간 * 10,000원 * 1.5배 = 75,000원
3) (5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25,000원
4) (8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55,000 원
5) 정답없음
[질문] 1)2)3)4)5) 중 어떤식을 써야하나요? 정답이 없다면 올바른 계산식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출근일이 아닌날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의 시급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므로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 (8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55,000 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에는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유급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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