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일이 월8시간,화8시간으로 계약체결했는데, 매장이 바빠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삼일절 공휴일(금요일) 에 5시간 추가 근무하게 되었을경우 삼일절 근로에대한 시급계산방법은?
1) 5시간 * 10,000원 = 50,000원
2) 5시간 * 10,000원 * 1.5배 = 75,000원
3) (5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25,000원
4) (8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55,000 원
5) 정답없음
[질문] 1)2)3)4)5) 중 어떤식을 써야하나요? 정답이 없다면 올바른 계산식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출근일이 아닌날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의 시급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