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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24.03.03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출근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 시급계산방법은?

5인이상사업장,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일이 월8시간,화8시간으로 계약체결했는데, 매장이 바빠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삼일절 공휴일(금요일) 에 5시간 추가 근무하게 되었을경우 삼일절 근로에대한 시급계산방법은?

1) 5시간 * 10,000원 = 50,000원

2) 5시간 * 10,000원 * 1.5배 = 75,000원

3) (5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25,000원

4) (8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55,000 원

5) 정답없음

[질문] 1)2)3)4)5) 중 어떤식을 써야하나요? 정답이 없다면 올바른 계산식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출근일이 아닌날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의 시급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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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므로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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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 (8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5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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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에는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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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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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유급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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