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금요일4시간, 토요일4시간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초단시간근로자가
시급이 10,000원, 법정공휴일인 3월1일 금요일에 근무했을 경우
1) 4시간* 10,000원*1배= 40,000원
2) 4시간* 10,000원*1.5배 = 60,000원
3) (4시간*10,000원*1배)+(4시간*10,000원*1.5배)=100,000원
●질문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