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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24.03.02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사례) 금요일4시간, 토요일4시간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초단시간근로자가

시급이 10,000원, 법정공휴일인 3월1일 금요일에 근무했을 경우

1) 4시간* 10,000원*1배= 40,000원

2) 4시간* 10,000원*1.5배 = 60,000원

3) (4시간*10,000원*1배)+(4시간*10,000원*1.5배)=100,000원


●질문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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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이상이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2.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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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

    1) 번입니다.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1)2)3)중에 맞는 계산식은?

    1)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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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1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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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급제라면 3번입니다.

    2.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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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4시간에 약정한 시급인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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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인 3월 1일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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