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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
24.03.03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4년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 일경우

목 금 토 3시간씩 일하기로 약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수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직원들에게만 유급처리를 하면되는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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