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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24.03.03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4년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 일경우

목 금 토 3시간씩 일하기로 약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수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직원들에게만 유급처리를 하면되는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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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 일경우

    목 금 토 3시간씩 일하기로 약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유급휴일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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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 등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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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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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면 근무일이 아니었더라도

    그 날은 유급처리되므로 유급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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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자의 날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라면 정해진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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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행정해석에 따르자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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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중복시 별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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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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