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 등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