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휴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