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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의로운관박쥐3624.03.02

상시근로자 수에따른 초단시간근로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지급여부

질문1) 5인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2) 5인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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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휴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연장, 야간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되지 ㅇ낳습니다.

    2.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날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1) 5인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뇨

    질문2) 5인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