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는 간이사업자이다 연매출 6천이다
2. b 는 간이사업자이다 연매출 5천이다
3. 새로운가게를 인수하는데 a와b모두 인수시에 일반사업자가 되는데 둘다 간이사업자가되길 원한다
4. 새로운가게 연매출이 4천인경우 a와b가 2천씩 매출을 나눠갖는? (지분 반반)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둘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유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매출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사업장의 전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는 적용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