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에 대표자를 두명으로 하여 매출지분을 나누는게 가능한가요?!
1. a 는 간이사업자이다 연매출 6천이다
2. b 는 간이사업자이다 연매출 5천이다
3. 새로운가게를 인수하는데 a와b모두 인수시에 일반사업자가 되는데 둘다 간이사업자가되길 원한다
4. 새로운가게 연매출이 4천인경우 a와b가 2천씩 매출을 나눠갖는? (지분 반반)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둘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유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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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매출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사업장의 전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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