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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온 곰방팡이
배나온 곰방팡이
24.03.07

전세계약 해지시 귀책사유(임차인 대출금 관련)에 대해 계약파기 관련하여 법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문의내용: 전세 계약 해지 시 귀책 사유에 대해. 계약 당시 구두로 이야기했던 대출액보다 많은 전세 대출액을 임차인이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보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전세 계약 파기는 상관없으나 계약금은 돌려 받고 싶음.

전세계약 파기는 구두로 그리고 문자로 전달받았는데 이것으로 계약의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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