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로 해당 대출금이 아니라면 계약체결이 어렵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구두나 문자로 해제의사표시를 받았다고 하여도,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