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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온 곰방팡이
배나온 곰방팡이24.03.07

전세계약 해지시 귀책사유(임차인 대출금 관련)에 대해 계약파기 관련하여 법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문의내용: 전세 계약 해지 시 귀책 사유에 대해. 계약 당시 구두로 이야기했던 대출액보다 많은 전세 대출액을 임차인이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보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전세 계약 파기는 상관없으나 계약금은 돌려 받고 싶음.

전세계약 파기는 구두로 그리고 문자로 전달받았는데 이것으로 계약의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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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이야기한 전세대출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밖에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에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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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로 해당 대출금이 아니라면 계약체결이 어렵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구두나 문자로 해제의사표시를 받았다고 하여도,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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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대출액을 논의한 것보다 더 많이 신청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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