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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하늘소56

고마운하늘소56

공동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이고,24년도 매출이 급감하여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가 10,000,000 원정도 환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주려고 하니, 해당 업체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100% 부담하고 있었고,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달 비용처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돌려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앞으로의 보험료와 상계하면 될까요? 아님 복리후생비로 마이너스처리하면 될까요?

회사측에서는 이미 공동대표들과 얘기해서 환급금은 회사비용으로 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앞으로의 보험료와 자동 상계되기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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