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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하늘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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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발생시 분개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액법으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설정하는 경우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분개가 궁금합니다.

1. 전기에서 넘어온 대손충당금 이월액이 4,700,000원이고, 올해 대손처리하려는 외상매출금(30,000,000)과 선급금(140,000,000), 총 170,000,00원일경우

아래처럼 대손 분개하면 될까요?

대손충당금 4,700,000원 / 외상매출금 30,000,000원

대손상각비 165,300,000원 선급금 140,000,000원

2. 그리고 실제 대손이 발생한 해에도 외상매출금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가능한가요?

3. 만약 그렇다면 앞서 1번분개후 30,000,000이 차감된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25년 기말 대손충당금으로 잡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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