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하늘소5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정수기회사와 필터계약을 맺었는데 회사측에서 멋대로 계약기간을 수정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정수기회사와 10년 넘게 계약중인데요, 처음엔 렌탈계약이었다가 추후 현재는 저희측 자산으로 넘어와서 필터계약만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계약금액을 지불하고 2년간 필터 관리를 맡겼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문이 뜸하시더니만 23년 내내 오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전기 누전이 의심되어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저희쪽 계약이 지금까지 전산상 누락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와서는 되려 저희더러 그동안 방문 안했으면 전화를 하지 왜 안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그러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서비스는 오늘자로 다시 2년간 계약을 이어드릴테니 걱정마시라는 말로 전화를 끊으려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콜센터측에 전화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연스럽게도 전화는 오지도 않고 추후에 확인해보니 멋대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해놓았더라고요.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산 누락도 있을수 있다고 좋게 좋게 생각해주려고 했는데요콜센타측의 반응과 담당자의 반응이 생각지도 못한 거라 어떻게든 손해배상청구든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월 퇴사자 4대보험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4년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11월에 퇴사하는데요, 30일까지 근무한것처럼 1달치 월급이 나가는데실제로는 다음주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정산에 대해 궁금한데요,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산, 그리고 퇴사시 연말정산 계산등을 이유로 28일날 상실신고 처리하고 29일날 4대보험 정산된 내역으로 급여를 29일날 지급하려고 했더니 이직확인서상 날짜 문제로 30일자로 상실신고 요청을 하더라고요.1)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30일자로 상실신고 해주면 추후 발생하는 4대보험/소득세 정산은 퇴사한 근로자와 어떻게 처리하나요?일단 원래대로 29일자로 월급은 지급하고(11월은 29일날 지급해야하는 관계로) 추후에 환급이나 더 내야하는 금액이 있으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더 받거나 더 내주거나 그래야하는지, 2)아니면 월급날짜를 미리 상의하여 좀 뒤로 미뤄서 제대로 정산된 금액을 다음달 초에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3)아울러 원래 회사측 생각대로 28일날 상실신고하는 것과 30일자 상실신고 할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이직확인서상 한달치 금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을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프리랜서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a를 프리랜서로 1년 계약하였는데 3개월치가량 업무를 방치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동안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였는데요,예상되는 총 과태료를 계산하여 일정부분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해당 과태료는 발생할때마다 상계처리하며 2년후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법인이 이 과정에서 거래처들로부터 계약파기등 2차피해가 발생하여 다음달 매출이 1/2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처음엔 과태료만 받아두었다가 과태료가 발생할때마다 상계하고 차액은 2년뒤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매출상 타격이 생기니 손해배상까지 청구할까 고민됩니다이럴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게 법적으로 용인되는지와, 해당 각서를 공증받아두는게 법인에게 좋은지,아님 서로 사인/도장만 찍으면 그대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점이 지원금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될까요?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a본점 아래 있는 b지점이고요, 그 외에도 c,d,e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b지점은 본점포함 다른 c,d,e지점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쓰는 등 회계 노무 등 일체의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상시근로자수 계산때문에 일전에 아하에 질문을 드렸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는 독립적으로 보아 저희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한다고 답을 주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직원에게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려고보니 다른 지점c에서 정부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b지점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c지점이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못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세만 같이 내고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모든 사항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b법인에서 정당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무 관련성도 없는 다른 지점의 정부지원금때문에 b법인의 직원들은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5인미만이고 최근 경영악화로 해고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얘기를 듣던 직원하나가 먼저 자진해서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네요혹시 사직서를 당장 받아놔야하나요?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있어서 듣긴 했는데 해당직원이 추후 말을 바꿀경우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합산되나요?안녕하세요 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합산된다고 되어있는데요본점 지점으로 나눠져있지만 대표자도 다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각각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긴한데 딱 하나, 법인세만 본점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점의 경우 본점의 상시근로자수와 합산되나요?
- 민사법률Q. 프로그램오류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참고할만한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