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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하늘소56

고마운하늘소56

정수기회사와 필터계약을 맺었는데 회사측에서 멋대로 계약기간을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정수기회사와 10년 넘게 계약중인데요, 처음엔 렌탈계약이었다가 추후 현재는 저희측 자산으로 넘어와서 필터계약만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계약금액을 지불하고 2년간 필터 관리를 맡겼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문이 뜸하시더니만 23년 내내 오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전기 누전이 의심되어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저희쪽 계약이 지금까지 전산상 누락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와서는 되려 저희더러 그동안 방문 안했으면 전화를 하지 왜 안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서비스는 오늘자로 다시 2년간 계약을 이어드릴테니 걱정마시라는 말로 전화를 끊으려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콜센터측에 전화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연스럽게도 전화는 오지도 않고 추후에 확인해보니 멋대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해놓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산 누락도 있을수 있다고 좋게 좋게 생각해주려고 했는데요

콜센타측의 반응과 담당자의 반응이 생각지도 못한 거라 어떻게든 손해배상청구든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방문을 하지 않고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하신 경우이므로 정수기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미방문 일자에 해당하는 기지급대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2년 계약의 경우 정수기 회사의 일방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시고 계약관계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