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비단벌레126
- 형사법률Q. 동일 사건에 대하여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통지를 받아 관리단 명의로 고소를 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집합건축물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전기와 수도 부정 사용세대를 고발하였으나 수사관의 잘 못 된 수사로 무혐의 결정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더 보강하여 관리단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십습니다. 동일사건인데 가능한지요. 장기간 관리직원을 속이고 전기와 수도요금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꼭 처벌 받게 하고 빼먹은 요금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불송치결정문 처럼 송치결정문이라는 것도 있나요?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몇일 전에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됐을 때는 불송치 결정문이라는 서류를 정보공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혹시 경찰서에서 송치결정문이나 이런 성격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회의에서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혐의없음 통지를 받아 불기소결정문을 신청하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사문서위조로 누명을 써 고소을 당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불기소결정문과 고소장복사를 신청하니,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서류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내가 신청한 두가지 서류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장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방우회대피 공간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고소인 조사 시 건조물 침입죄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놓아 두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위임장 작성일자도 자필 기입만 유효한가요?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그런데 참석할 수 없는 입주민 등에게는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위임장 작성 시 반드시 작성일자를 자필로 기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성원이 되지 않으면 회의 개최가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 미기입 상태로 위임장을 받고 싶습니다. 이후 회의 개회 가능 인원이 확보될 것 같으면 작성일자를 일부인 도장을 찍거나 관리직원이 작성일자를 대리 기입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인간에게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 없을까요?가족 구성원 4명이 나쁜 짓을 일상으로 하면서 가족 끼리는 똘똘 뭉친 것 처럼 행동하며 타인이 자기 가족 마음을 상하게 하면 거침 없이 고소하는 나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혼 내줄 방법이 있을까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싫어 합니다. 사소한 절도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가족을 쫄망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기가 공사하고 현금인수증에 서명하고 돈을 가져가고선 현금인수증 서명을 위조했다고 고소 동시에 회의에서 명예훼손 했다고 2건을 고소 당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창고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 재계약하지 않아도 될까요?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창고계약서에 "절대 전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이를 어기고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계약하지 않아도 될까요? 재계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