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
법률
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