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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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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문서위조라고 누명을 씌우는 고소인에게 횡령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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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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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비공개 자료'임을 명시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해당 증거자료를 별도 첨부하고 봉투에 넣어 '비공개 자료' 또는 '수사기관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유를 간단히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 또는 "2차 피해 우려" 등의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다시 한번 해당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시 고소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은 최대한 보장되겠지만,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소인이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거는 추후 고소인 진술 등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간단히 모든 사실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