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한염소147
- 해고·징계고용·노동Q.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 관련하여전 직정 퇴사사유가 사실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징계해고인데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면접 때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 퇴사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현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다가 해고된 사실이 밝혀졌고, 채용공고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한다고 적시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현 직무 특성상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은 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해고 사유를 미작성한것이 허위사실기재가 될 수 있나요?2)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3) 나중에 만약 무고가 뜬다면 채용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 현금 50만원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 250만원에 따로 50만원씩 현금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이하의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일부수당은 낮아지고 기본급은 인상된 경우-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된 제도를 도입한 경우-규정의 세분화, 구체화 시킨 경우-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현재직자 변동사항 有, 無)-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연장근로를 줄이는 경우-고정OT방식에서 실정산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대신 내주는 경우 급여명세서 관련급여명세서 상에서(기본급)-사대보험-소득세이렇게 하잖아요? 사장님이 근로자 몫의 사대보험을 대신 내주신다고 하면 이걸 급여명세서에어떤식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혹은 급여명세서상에는 작성하지않으면서 실 지급할때는 사대보험 떼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부분은 선행판례에서 직접고용의무가 확정된건가요??대법 2019다222829 인데요2. 근로자 지위 내지 직접고용의무 존부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개인사업자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②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내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이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고용의무까지를 판시한 것인지 아니면선행 판례가 있었고 그 사건에서 고용의무는 확정되었고 해당 판례에서는 근로조건 적용에 관한 다툼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선행판결이 원심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