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대신 내주는 경우 급여명세서 관련
급여명세서 상에서
(기본급)
-사대보험
-소득세
이렇게 하잖아요?
사장님이 근로자 몫의 사대보험을 대신 내주신다고 하면 이걸 급여명세서에
어떤식으로 포함시켜야하나요?
혹은 급여명세서상에는 작성하지않으면서 실 지급할때는 사대보험 떼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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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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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납분도 급여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처리를 하려면 대납분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