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머쓱한염소147
머쓱한염소14724.03.29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부분은 선행판례에서 직접고용의무가 확정된건가요??

대법 2019다222829 인데요

2. 근로자 지위 내지 직접고용의무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개인사업자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②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내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고용의무까지를 판시한 것인지 아니면

선행 판례가 있었고 그 사건에서 고용의무는 확정되었고 해당 판례에서는 근로조건 적용에 관한 다툼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행판결이 원심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레는 하급심에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에 대한 판단을 확정힌 판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제목이 '직접고용의무 존부에 관하여'이므로 직접고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