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부분은 선행판례에서 직접고용의무가 확정된건가요??
대법 2019다222829 인데요
2. 근로자 지위 내지 직접고용의무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개인사업자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②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내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고용의무까지를 판시한 것인지 아니면
선행 판례가 있었고 그 사건에서 고용의무는 확정되었고 해당 판례에서는 근로조건 적용에 관한 다툼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행판결이 원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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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레는 하급심에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에 대한 판단을 확정힌 판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제목이 '직접고용의무 존부에 관하여'이므로 직접고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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