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9다222829 인데요
2. 근로자 지위 내지 직접고용의무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개인사업자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②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내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고용의무까지를 판시한 것인지 아니면
선행 판례가 있었고 그 사건에서 고용의무는 확정되었고 해당 판례에서는 근로조건 적용에 관한 다툼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행판결이 원심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