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이하의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일부수당은 낮아지고 기본급은 인상된 경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된 제도를 도입한 경우
-규정의 세분화, 구체화 시킨 경우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현재직자 변동사항 有, 無)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연장근로를 줄이는 경우
-고정OT방식에서 실정산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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