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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염소147
머쓱한염소14724.04.0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이하의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일부수당은 낮아지고 기본급은 인상된 경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된 제도를 도입한 경우

-규정의 세분화, 구체화 시킨 경우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현재직자 변동사항 有, 無)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연장근로를 줄이는 경우

-고정OT방식에서 실정산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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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래의 규정이 불명호가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요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면서 임금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개선에 해당하나, 임금도 줄어드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3.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깅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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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액이 인상되면 불이익은 아닙니다.

    선택권이라는 건 추상적인 말이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규정의 세분화, 구체화가 불이익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급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축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정산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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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이익해진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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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 일단 질문주신 내용 중에 그나마 불이익 변경 요소가 있어 보이는 것은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현재직자 변동사항 有, 無)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상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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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부 조건이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변동된 규정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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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부 유리하더라도 일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이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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