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사유를 미작성한것이 허위사실기재가 될 수 있나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면접 때 발언한 내용이 결국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주청의 원칙을 적용하여 성범죄 관련 처벌 받은 것으로 단정지어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중에 만약 무고가 뜬다면 채용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취소가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