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 관련하여
전 직정 퇴사사유가 사실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징계해고인데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면접 때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 퇴사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다가 해고된 사실이 밝혀졌고, 채용공고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한다고 적시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현 직무 특성상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은 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해고 사유를 미작성한것이 허위사실기재가 될 수 있나요?
2)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
3) 나중에 만약 무고가 뜬다면 채용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