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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염소147
머쓱한염소14724.04.16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 관련하여

전 직정 퇴사사유가 사실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징계해고인데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면접 때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 퇴사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다가 해고된 사실이 밝혀졌고, 채용공고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한다고 적시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현 직무 특성상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은 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해고 사유를 미작성한것이 허위사실기재가 될 수 있나요?

2)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

3) 나중에 만약 무고가 뜬다면 채용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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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사유를 미작성한것이 허위사실기재가 될 수 있나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면접 때 발언한 내용이 결국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주청의 원칙을 적용하여 성범죄 관련 처벌 받은 것으로 단정지어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중에 만약 무고가 뜬다면 채용 취소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취소가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실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2.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3.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확답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내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를 허위로 말했으므로 채용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3. 전 직장에서 해고된 것은 사실이므로 채용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허위사실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채용확정된 상태에서 취소를 당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입사취소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