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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파카128
검붉은파카12824.03.07

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종료일이 4월말입니다.

전세계약종료 2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월초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2월 안에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2월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근저당을 해결하지 않아서, 저는 3월 1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주에 해결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담당 공인중개사도 "자신이 집주인과 따로 통화했는데 2월 안에 근저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저에게 전화해주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 나눈 전화는 모두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커녕 현재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집주인에게 했던 말들이 종료 의사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됩니다.

당시 계약 2달 전에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두었기에, 당연히 근저당 해결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라 생각해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괜히 꼬투리가 잡힐까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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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고, 통보동시 조건을 제시하고 미해결시 만기해제를 통보,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기에 계약만기해지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한 해지통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필요근거에 질문의 부분이 해당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하실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보증보험청구등을 진행할때 가장 확실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계약 2달 전에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두었기에, 당연히 근저당 해결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라 생각해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괜히 꼬투리가 잡힐까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 네 질문자님께서 조건부 계약연장을 요구한 만큼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